(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젯밤 11시에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국무회의통해계엄해제할것정족수충족시바로해제quot종합국제뉴스기사본문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예산 폭거로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됐다.
계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 국무회의를 통한 계엄 해제 절차를 밟는 중이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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