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관련 패소 책임' 솔트레이크시티 청사 폐쇄 < 국제뉴스 < 기사본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청사를 폐쇄한다. 솔트레이크시티 청사는 최근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책임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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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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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솔트레이크시티 청사 직원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올해 연말 이곳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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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레이크시티 청사는 단일 주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진 SEC의 유일한 지역 사무소였다. 솔트레이크시티 사무소가 문을 닫게 되면 유타주 관할권은 덴버 사무소가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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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SEC의 이번 결정이 최근 암호화폐 채굴 소프트웨어 회사 디지털 라이센싱에 대한 조치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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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레이크시티 사무소는 지난해 8월 디지털 라이센싱이 5천만 달러 상당의 사기 활동을 벌이고 투자자를 속였다며 이 회사에 임시 금지 명령과 자산 동결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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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솔트레이크시티 사무소의 변호사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미국 외 이전 계획에 대해 SEC 측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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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며 SEC에 180만 달러 상당의 소송비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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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했던 마이클 웰시와 조셉 왓킨스 변호사는 지난 4월 사임했다. 트레이시 콤브스 솔트레이크시티 사무소 디렉터는 5월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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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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