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스위스 원자재 거래 중개 업체인 트라피구라의 자회사가 내부 고발자 신고 방해 혐의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5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스턴에 본사를 둔 트라피구라 트레이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현직 직원들에게 회사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 및 퇴직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CFTC는 해당 계약에서 법 집행 기관 또는 규제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CFTC는 또한 트라피구라 트레이딩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익명의 멕시코 거래 법인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입수한 기밀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이 기간에 휘발유 화물과 파생상품을 매입했다며 이를 고발했다.
CFTC는 2017년 2월 트라피구라 트레이딩이 선물 및 스왑 포지션의 이익을 위해 연료유 벤치마크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영 CFTC 내부고발자 사무국 책임자는 "이번 조치는 잠재적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CFTC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잠재적 증인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시장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의 한 CFTC 위원은 기관이 트라피구라 트레이딩이 체결한 비공개 계약 유형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 없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합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 당국은 다양한 고용 계약서에 직원이 위법 행위를 규제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된 회사에 경고를 보냈다.
지난해 9월 SEC는 헤지펀드의 고용 계약서 및 직원과의 퇴직 계약서에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막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D.E.쇼에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트라피구라는 최근 몇 달 동안 검찰과 규제 당국의 여러 조치에 직면해왔다.
지난해 12월,트라피구라자회사내부고발자방해혐의에CFTC와벌금합의국제뉴스기사본문 스위스 검찰은 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인 앙골라에서 상품 거래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직 트라피구라 최고 경영진을 기소했다.
지난 3월 트라피구라는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와의 거래 성사를 위해 브라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미 법무부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약 1억 2천700만 달러의 벌금을 합의한 바 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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